'윤석열 장모 불기소'에 정대택 "검찰이 4가지만 수사하자 제안"
구영식 입력 2021.11.10. 18:57
"검찰의 축소·부실수사" 주장하며 재정신청서 접수.. 공수처 고발도 예고
[구영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취소 심문기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 이희훈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불기소하자 윤 후보 장모와 18년 동안 법정소송을 벌여온 정대택씨는 검찰이 축소·부실수사를 했다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정대택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모해위증 재기수사명령 불기소 보도와 관련 9일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모해위증재정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순서는 수사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죄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준비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날(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그 처분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기소강제절차'인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정대택은 27개 범죄일람표 제출했지만 검찰은 4가지만 수사하자 제안"
▲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18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
ⓒ 유성호 |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령한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 정씨는 "검찰이 장모 최씨와의 대질도 시켜주지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의 축소·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1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제 불기소 처분이 속보로 떴길래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 "처음에는 직원이 '수사중인데 왜 재정신청서를 받냐?'고 안받아주더니 어디론가 전화한 뒤에서야 신청서를 접수해줬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대검에서 재기수사를 명령한 사건 아니냐"라며 "지검에서 불기소를 결정해서 대검에 올렸는데 대검에서 결재(승인)를 한 건지 안한 건지, 대검에서 불기소를 승인해주지 않으니까 (언론보도라는) 애드벌룬을 띄워서 대검을 압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재기수사 명령, 담당검사 배정과 교체 등은 신속하게 알려왔지만 불기소 처분은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며 "일단 재정신청서만 냈고, 이유서는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본 뒤에 써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씨는 "문서(약정서)를 변조하고,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위증을 교사한 것 등 27가지의 범죄일람표를 검찰에 제출했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그 가운데 장모 최씨가 작은어머니를 통해 나와 돈으로 합의하려고 했고, 부인 김건희 대표가 양재택 전 차장검사의 모친 집에서 살림살이를 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것 등 4가지만 수사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안된다'고 하면서 '문서변조, 법무사 매수와 위증 교사 등으로 수사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랬더니 검사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면서 '위에 진정서를 내라'고 해서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장모 최씨의 작은어머니와 서초동 사채업자 김아무개씨의 전화번호를 검찰에 전달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장모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면 나와 대질해 달라고 했지만 대질조차 해주지 않았다"라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장모 최씨의 작은어머니 녹취록과 작은아버지 최아무개씨의 사실확인서, 양재택 차장검사 모친의 인터뷰 등에 나온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불기소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
▲ 대검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
ⓒ 서울의소리 백은종 |
장모 최씨와 18년 동안 법정다툼을 벌여온 정씨는 지난 2020년 3월 장모 최씨와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최씨의 1만8880달러 송금과 출입국 삭제 의혹 등이 포함된 고소·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후 검찰이 불기소하고, 항고를 기각하자 정씨는 이를 대검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7월 1일 김 대표와 양 전 차장검사 등을 제외하고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한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 양재택 전 차장검사의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한 것 ▲ 양재택 전 차장검사와 유럽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 ▲ 장모 최씨가 채권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의혹 ▲ 장모 최씨가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등을 제대로 밝혀낼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일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월 15일과 11월 1일 정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장모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오늘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대검 재기수사명령)에 대하여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하였다"라며 "다만 혐의 사실이나 불기소 사유는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불기소사건) 알려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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