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522만평 해제
95년 이후 최대규모..."땅값상승 없을 것"
연합뉴스 입력 2006/01/13 11:43
오는 3월1일부로 전국의 139개 지역 7천146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6천522만9천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천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평균 2년 단위로 해 오던 해제 규모로는 1995년 이후 최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에 달한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강화, 동두천 등 31개 지역이다. 이 중 경기지역이 3천626만여평으로 가장 많이 해제되며 이어 강원도 1천163만여평, 서울 981만여평, 인천 622만여평 순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참여정부 이후 1억45만평이 해제됐으며 2000년 이후에는 모두 1억4천469만평에 달한다.이번 조치에 따라 그 간 16억4천여만평에 달하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 국토 전체 면적의 5.2%인 15억8천여만평으로 줄어들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인에 의한 건축물 신.증축이 금지됐던 통제지역도 제한지역으로 바뀌면서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하에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지역의 땅값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대책측면보다는 국민 재산권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만큼 전체적인 지가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이 기존에 군이 지방행정관서에 30∼40m 등으로 고도위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번 해제로 지가상승이 예상되지만 크게 변동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군이 행정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친 뒤인 3월부터 해당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278만8천평을 추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제한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나뉘어 있어 토지 이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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