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치약 ⅔, '유해 논란' 파라벤 등 함유"
김재원 의원 "성분 표기 강화해야"연합뉴스 입력 2014.10.05 11:25 수정 2014.10.05 11:5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일부 제품은 0.3% 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않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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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제조업체간에 직거래하는 생활용품 전문 유통 대형회사인 (주)하이리빙에서
공급하는 덴탈글리닉 치약은 치과 전문병원인 예 메디컬에서 연구개발한 치약으로
4단계로 치아와 잇몸을 보호해줍니다. 위에 언급한 유해성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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