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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장백산-1 2016. 10. 14. 11:07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입력 : 2016.10.11 08:39:12


‘보수논객’ 변희재(42)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

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또라이’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

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식사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불해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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