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씨에게서 받은 5억여 원에는 변호사비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데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형사사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 아니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친분을 이용한 접촉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100억원대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의 변호를 맡아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선처 로비를 해주겠다"며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9월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전 사장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정씨에게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말까지 수임료 34억여 원을 숨기고 세금 15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4월 정씨는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46·27기·구속 기소)와 30억 원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로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수사·재판에 전관 변호사들이 개입해 청탁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법조 비리' 사건으로 불거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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