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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가능성 없어..憲栽 만장일치로 갈 것"

장백산-1 2016. 12. 10. 12:38
SBS

[박진호의시사전망대] 


"탄핵기각 가능성 없어..憲栽 만장일치로 갈 것"

입력 2016.12.10 10:05 수정 2016.12.10 10:45 댓글 1107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 즉 대통령 파면 결정 예측
- 형소법 절차를 따라 탄핵심판 하게 될 것
- 헌법재판소 대통령 불러서 심문할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냐
- 헌법재판관 사안 심각성 인식...신속하게 일정 진행할 듯
-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직무유기에 해당...헌법위반의 사유 명확
- 파면된 대통령은 언제든 기소할 수 있어

 
▷ 박진호/사회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이미 어젯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180일 동안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치열한 공방이 또 예상되고 있고요. 분노한 촛불 민심이 헌재의 결정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 또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가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탄핵 승인 요건 같은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 심판은 서면 심사가 아니라 구두 변론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탄핵의 승인 요건은 헌법 65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간단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어제 헌법재판소 벌써부터 저녁에 회의를 가졌고. 주심재판관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임명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심재판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것을 평의라고 부릅니다. 평의를 할 때에 주심재판관은 그 사건과 관련한 여러 평의 자료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의 입장에 설 때 주심재판관이 바로 이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도 일반 법정처럼 변호인이 나서서 법리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건가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헌법 재판 중에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고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재판처럼 변호인이 나서서 대통령의 반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변론을 펼칠 것이고요. 또 헌법재판소도 이 경우 대통령을 불러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서 대통령의 경우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출석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변론 과정에서 증거 조사도 하게 되고. 또 증인을 소환해서 진술도 들을 수 있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필요한 증인을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증인을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180일의 심리 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을 비롯한 모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 규정을 따르리라고 여겨지고요. 문제는 이 180일까지 끄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촛불 민심은 180일까지도 끌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내리라는 것이 촛불 민심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그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러한 민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에 퇴임하게 돼있는데요. 그 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리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런 제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법조계의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또 여쭤볼 것이. 지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이것이 생명권 보호와 관련해서 탄핵 사유로 포함이 됐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것을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하고, 초법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법적 발상이 아닙니다. 초법적 발상이라면 특검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이 다른 일을 한다고 이에 대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헌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통해서 헌법적으로는 304명의 생명에 대한 생명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에도 바로 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헌법 위반의 하나의 사유로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즉각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만 형사 소추, 즉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이 되게 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이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파면된 대통령은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또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탄핵 심판 심리 기간에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하야가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하야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탄핵 심리는 중단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하야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사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임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 결정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더 기다리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어느 시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되면 심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하야, 사임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가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더라도 파면할 대통령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종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특히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하나의 예외를 거듭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위헌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고 또 그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끝까지 최종 결정으로 갈 수 있다는 예외를 판례를 통해서 인정했고요. 이번 사안이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것이 장래에 반복될 위험도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위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끝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에 있어서 긴요한 경우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최종 결정으로 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잘 되네요.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