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최씨 일가 부동산’ 추적…
법원에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
ㆍ해외재산 내역 일부 확보…과거 축재 과정 등 규명 박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 일가의 국내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 추적을 본격화했다. 앞서 특검은 최씨 일가의 해외 재산 보유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국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달라고 이번주 초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특검법 6조3항은 특검이 법원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등기부등본 요청 대상 목록에는 최씨 명의의 재산뿐 아니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현재 존재하는 등기부등본 외에 과거 재산관계가 담긴 폐쇄 등기부등본까지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특검이 최씨의 아버지인 고 최태민씨 시절부터의 재산 내역을 총체적으로 추적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 신사동의 200억원대 빌딩 등 36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동생인 최순천씨(59)와 언니 최순득씨(65) 역시 1000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수십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 등을 확인해 이들의 재산 축적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금융감독원에 최씨 일가의 재산 의혹과 관련한 40여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일부 관련자 3~4명의 해외 재산 보유 내역을 제출받기도 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 의혹 조사는 최근 특검팀에 합류한 전종원 변호사(47)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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