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서 朴대통령 포레카 매각 관여 정황 대거 공개
나운채 입력 2017.01.10 13:43
檢, 청와대 내부 문건, 안종범 신문조서 등 공개
"대통령, 포레카 매각 절차 문제 있다며 질타"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매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대거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시함으로써, 최씨와 차 전 단장의 포레카 인수 시도에도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문건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 2015년 10월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매각 관련한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문건에는 '그간 대통령님께서 정책 사안 외에 별도로 지시하신 사안에 대한 추진·이행 상황을 보고드린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보면 '포레카 매각 관련 원상복귀 추진'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고 손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게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 드린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있다'고 대답했다"며 "손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나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조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안 전 수석에게 전화해 '포레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권 회장 등과 협의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안 전 수석은 해당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복귀'시키려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서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이날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조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라고 하는 포스코 산하 광고업체가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권 회장한테 연락해 대기업으로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라'고 말했다"며 "안 전 수석은 당시 포레카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포레카가 사정이 안 좋아 계열사를 매각하려 하는데, 다시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에 나온 포레카 매각 관련 '원상복귀' 추진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특히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포레카 매각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 전달하고, 김 전 대표의 보고사항을 대통령에게 전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맥락에서 안 전 수석이 김 전 대표, 권 회장 등과 함께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김 전 대표와 권 회장 등에게 포레카 매각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김 전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매각 관련해 이슈 및 변동사항이 있다"라거나 "수석(안종범)님께서 권 회장에게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황창규 KT 회장, 이동수 전 KT 전무,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회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차 전 단장은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회사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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