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복지부의 '삼성 봐주기' 의혹
박예슬 입력 2017.01.12 00:05 댓글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 2015년 국민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단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였다. 그리고 그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곳이 바로 삼성서울병원이다.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응급실에 사흘간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 당시 병원 이사장이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공식 사과까지 할 만큼 그 책임은 분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월15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에 돌연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지난해 12월 26일,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과태료 8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전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12월 26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의 외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관리하는 복지부 연금정책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지 불과 닷새 뒤였다. ‘삼성 봐주기’라는 말부터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르스 당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으며, 또한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을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는 삼성서울병원이 최초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고문변호사와 3차례에 걸쳐 검토하는 등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건 지난해 6월이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고문변호사 검토는 9월에 진행됐다. 그렇다면 제재가 내려진 12월 26일까지 약 3개월가량의 공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현 시국은 다른 어떤 때보다, 혹은 어쩌면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욱 예민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에 복지부는 단순한 ‘시간문제’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하면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테니 말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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