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
특검,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7.01.30 14:59"최순실 개인적 이득 취득"..내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참고인 소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송진원 기자 =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도 사익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가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거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뇌물수수 외에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최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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