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朴대통령 자백한 '崔씨 도움'만으로 파면결정 가능"

장백산-1 2017. 2. 1. 00:35

뉴스1

"朴대통령 자백한 '崔씨 도움'만으로 파면결정 가능"

구교운 기자 입력 2017.01.31 15:10 수정 2017.01.31 15:24


헌법학계 오늘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
"'선거 통한 주권행사' 국민주권주의 무너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사태의 몸통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25일 최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소환되던중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리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작성 개입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자백'한 탄핵사유만으로도 파면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등은 31일 오후 한양대에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5가지 유형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Δ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발표했다.

첫번째 사유에 관한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만으로도 대통령직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언론보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특검 브리핑, 국회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내용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 수 없던 은폐된 의사결정자가 있었고, 의사결정자의 의사가 대통령 의사를 지배했다면 '선거를 통한 주권의 행사'와 '선출된 대표에 의한 권력행사'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기본적 매커니즘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헌주의 정부체제의 회복과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은 토론자로 나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자백'한 부분만으로도 탄핵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연설문 등 작성에만 최순실씨가 개입했더라도 국민주권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체육 융성을 연설문에서 강조하면 이 분야에 수백원 예산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면 국민주권원리 위반 행위를 했다는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본인들이 자백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39명이나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시간을 끌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다수 국민의 뜻과 괴리되지 않았다면 헌재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비선실세의 이권과 사익추구를 위해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위법적 행위에 동원하거나 강제 사직케 했다"며 "공무원법과 헌법 제7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이다.

이 교수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국정농단을 위한 걸림돌 제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역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평가됐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 직업공무원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 행위"라며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세계일보에 대한 불법적 세무조사는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