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직원 간담회서 “언론·국회에 자료 주는 사람 잡아내라”
ㆍ본지, 녹취록 입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배 소지 발언
최순실씨와 연루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이 일부 직원들이 국회와 언론에 각종 제보를 하는 것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그런 사람은 축출시키라고 할 생각”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일 오전 경기 성남 KOICA 대강당에서 ‘이사장과의 대화’를 열고 1시간20분 동안 특검 조사, 사내 소통 부족 등 현안에 대해 해명했다.
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내부의 ‘공익신고자’에 대해 “언론에 자료를 주는 내부 직원이라든가 방송에 나가서 헐뜯는 그런 선배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특히 제일 나쁜 것은, 정말 나쁜 것은 (중략) 밖에 들고 나가는 것, 또 국회의원실에 들고 나가는 것, 언론기관에 들고 나가서 제보하는 것, 투서하는 것.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KOICA 어려울 때”라며 “제가 그런 사람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누가 그런지를”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는 것은…. (중략) 그것을 정말 이렇게 비열하게 말이야, 들고 가서 넙죽넙죽 갖다바치고. 오히려 속이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게 조직 차원인데 직장이고…. 내가 이따가 실장 회의 때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지만 그런 풍토를 없애야 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 마지막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 그게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씨와 KOICA를 둘러싸고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김 이사장이 내부 제보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이사장의 발언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낸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지난해 5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김 이사장을 앉혔다”며 “김 이사장은 지난해 5~7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며 최씨의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통해 최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KOICA 관계자는 “한 조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사무실 재편, 인사이동 등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노사 간 안건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조직 안정성을 해치는 데 대한 유감을 표현한 것”이라며 “내부 비리·부정부패 등을 외부에 고발하는 합법적 경로를 차단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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