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소환조사 통보

장백산-1 2017. 3. 15. 10:20

[속보] 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소환조사 통보

표주연 입력 2017.03.15 10:04



박 전 대통령, 파면 5일만에 소환조사 통보
직권남용·뇌물죄 모두 피의자 신분 조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5일만에 이뤄진 소환통보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