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재배당' 삼성 이재용 재판 23일 다시 열린다
성도현 기자 입력 2017.03.20 14:48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 5인방 사건이 두 번의 재배당을 거쳐 23일 다시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래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이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기일이 추정된 상황에서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인물의 사위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재배당이 이뤄졌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최씨가 독일로 갈 때 지인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최씨의 후견인을 했다는 의혹제기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게 맞다"면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청해 또한차례 재판부가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절차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나머지 4명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상진 사장 등과 공모해 2014년 9월~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에 총 220억2800만원을 출연한 혐의 등도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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