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손에 쥔 '2개의 카드'..모두 뒷감당 난감
서복현 입력 2017.03.20 21:28 수정 2017.03.20 23:40
[앵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크게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완전히 부인할 것인가가 될텐데 어느 쪽을 택하든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딜레마인데,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하고 여러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꽤 장시간동안 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큰 틀에서 본인의 입장은 정했겠죠.
[기자]
이제 검찰 조사가 13시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입장 정리를 끝내고 예상 질문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한 예행연습도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크게보면 13가지나 되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이겠죠. 통째로 부인할 것이냐, 일부 인정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텐데요.
[기자]
통상 피의자는 조사 전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있고요. 부인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혐의 내용에 대한 전면 부인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민경욱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지요.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나온 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지금까지 기조가 그렇긴 했지만 전략적으로 검찰 조사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태까지 부인해왔던 것중에 어느 일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처리의 수위를 낮추려한다는가 하는 변호인단의 전략이 없겠습니까?
[기자]
그럴려면 대국민 담화문과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또 탄핵심판과정에서 했던 주장을 번복해야 합니다.
재단 강제 모금 부인했고요. 삼성 뇌물은 엮은 것이라고 했죠, 기밀 유출도 지시한 적 없고 블랙리스트도 모른다고 한 것도 대표적이죠. 혐의를 인정하려면 기존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헌재에서도 거짓말을 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앵커]
결국 고리와 고리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를 풀려고 하면 다 풀어야만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워낙 많은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개입니다. 앞선 검찰 단계에서 8개, 특검에서 5개가 추가됐는데요. 재단, 뇌물, 기밀 유출, 특정 기업 특혜 등 대부분 혐의가 최순실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는 개인사를 돕는 지인"일 뿐이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중 일부를 인정하면 최씨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영향받는 구조인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면 부인할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진술 뿐 아니라 업무수첩, 녹음파일 등의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참모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데 박 전 대통령만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중형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대부분 중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본인이 자백을 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정황상 확실해 보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은 안 될 걸로 보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면 통상적으로는 피의자를 조사중에 긴급체포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전면 부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면서요?
[기자]
구속된 참모들을 향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대면할텐데요. 전면 부인을 위해서는 참모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깨야합니다.
그런데 이중 일부 혐의만이라도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전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판에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코 쉽지 않을 거란 결론이네요.
[기자]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 그대로 빌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대하는 자세 역시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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