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 前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냐고 묻자...
Posted : 2017-04-05 12:37
■ 방송 :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김광삼, 변호사
[안창호 / 헌재 재판관 : 증인이 피청구인 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최순실 :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시절에는 한창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아했고 존경했다.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는 있을까요?
[인터뷰]
좋아했고 존경할 수는 있죠. 그런데 좋아하고 존경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좋아하고 존경한 걸 넘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에 관여한 게 그게 문제인 거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한 어떤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요.
[인터뷰]
그런데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한 진술 자체는 자기가 어떻게 관여했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계되고 또 구속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본인들이 직접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받고 또 삼성 승마와 관련해서도 어떤 회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건 최순실 씨가 됐건 개인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장에 안 들어와도 받은 게 없으면 이건 뇌물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떠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이익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고 하수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수인을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뇌물죄로 인정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김광삼, 변호사
[안창호 / 헌재 재판관 : 증인이 피청구인 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최순실 :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시절에는 한창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아했고 존경했다.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는 있을까요?
[인터뷰]
좋아했고 존경할 수는 있죠. 그런데 좋아하고 존경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좋아하고 존경한 걸 넘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에 관여한 게 그게 문제인 거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한 어떤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요.
[인터뷰]
그런데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한 진술 자체는 자기가 어떻게 관여했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계되고 또 구속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본인들이 직접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받고 또 삼성 승마와 관련해서도 어떤 회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건 최순실 씨가 됐건 개인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장에 안 들어와도 받은 게 없으면 이건 뇌물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떠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이익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고 하수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수인을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뇌물죄로 인정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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