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박근혜 재판' 증언거부..
특검 "삼성 사법제도 무시"(종합)
입력 2017.06.19. 20:02 수정 2017.06.19. 20:02
"유죄받을 염려 있다"며 '정유라 승마지원' 증언거부..특검 "오만한 태도" 朴 "법에 보장된 권리..진실 은폐 의도 아냐, 특검과 다르다며 고소 염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감싸기 · 대한민국 사법 무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이 시작되자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의 증언거부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문제 삼았다.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내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과정에 직접 개입한 인물이다.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꼽혀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은 사유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해 왔다"며 다만 자신이 아는 진실이나 진술 내용이 특검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장과 달라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은 "자신이 사실대로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증인에 대해선 일정한 상황에 해당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증언거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차원의 통일적 의견"이라며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증언거부는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전 · 현직 고위공직자나 기업가, 많은 시민이 성실히 증언했는데 삼성그룹 관계자들만 유독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검은 앞서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나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등이 증인으로 소환됐다가 불출석한 것도 거론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자 이제 출석은 하되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기업 재벌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선례가 없었다"며 "삼성 측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은 삼성 측 관계자들이 계속 증언을 거부하는 만큼 다른 관계자들의 증인 소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26일 불러 신문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이 부회장 신문을 당기자는 건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중요 증인이라 반대 신문 사항도 많다고 예상되는데 일주일 전에 변경하는 건 변호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며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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