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징역 1년' 법정 구속..국정농단 '핵심 재판'만 남아
김선미 입력 2017.06.28. 16:26 수정 2017.06.28. 16:54
탄핵심판 허위 증언, 차명폰 개통 등도 유죄
삼성 뇌물, 블랙리스트 등 핵심재판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선 전 경호관이 남다른 충성심으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무를 수행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책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속칭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주거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몸이 불편할 때 이들에게 연락하고 직접 차량까지 태워 청와대 관저에 데려다줬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이영선 전 경호관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게 ‘수액’ ‘기치료’ ‘원장님’ 등의 단어를 사용해 문자메시지를 한 것 등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비선 진료 관계자들이 관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의 건강에 자칫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외에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 차례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또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자 법정 안에 있던 일부 방청객들은 “이게 법이냐” “판 · 검사가 XXX”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항의하는 방청객을 향해 목례를 하고 구속된 피고인 등이 다니는 출입문으로 나갔다.
◇국정농단 ‘곁가지’ 마무리, 핵심 재판 남아=이영선 전 경호관을 마지막으로 ‘비선 진료’ 사건의 1심 재판도 마무리됐다. 국정 농단 관련 재판 중에선 ‘삼성 합병’ 사건(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징역 2년6월 등),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사건(최순실씨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등)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등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핵심 재판만 남았다. 블랙리스트 재판은 심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상 선고까지 2~3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7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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