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여당 의원들 속속 이탈

장백산-1 2017. 8. 12. 17:40

'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여당 의원들 속속 이탈

손효숙 입력 2017.08.11. 16:45 수정 2017.08.11. 17:21


김진표 주도로 재유예 공동입법

여론 악화되자 잇단 철회 선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속속 철회를 선언하며 진화에 나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공동 발의 28인 명단에는 민주당 의원이 8명 포함됐는데,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공동발의가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정부와 당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엇벅자를 내면서까지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비판 요지였다. 이날까지 해당 의원들의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격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비난이 쇄도하자 당초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동발의 의원 중 한 명으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다”면서 “평소 소신을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하겠다”고 사과했다.

결국 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등 여당 의원으로는 5명만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항의성 전화가 쏟아지자 대부분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무려 15명(권석창ㆍ권성동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한표ㆍ박맹우ㆍ안상수ㆍ윤상현ㆍ이우현ㆍ이종명ㆍ이채익ㆍ이헌승ㆍ장제원ㆍ홍문종)이, 국민의당은 4명(박주선ㆍ박준영ㆍ이동섭ㆍ조배숙), 바른정당은 1명(이혜훈)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은 이번 재유예 법안에 대해 최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공론화돼 50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유예한다면 2년 뒤 똑 같은 핑계로 또 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고, 2015년 12월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과세 대상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