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스스로 내려놓을까(종합)
입력 2017.08.23. 21:13 수정 2017.08.23. 21:13
평소 '법관 독립' 강조.."인사제도 완벽하지 않아" 개선 필요성 피력
대법원 찾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금식 투쟁' 판사 해결책 논의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파격 인선 이후 그가 대법원장의 가장 큰 힘이자 사법개혁의 핵심인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법조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장은 법관 3천여명과 법원공무원 1만5천여명의 임명권과 승진 · 전보 권한을 갖고 있으며 판사 재임용 여부도 결정한다. 대법관 13명을 임명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에 대한 지명권도 행사한다.
인사뿐 아니라 조직,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 모든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도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의 일부 권한을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안건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의 이 같은 과도한 권한 집중을 비판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모임들의 회장을 맡았던 만큼 이들의 주장을 보면 향후 '김명수 대법원'의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법연구회가 2005년 펴낸 논문집 등에 따르면 회원들은 현행 사법부 인사제도에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며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 근무평가 제도 개선 ▲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등 개혁안을 다수 제안했다.
판사들이 승진이나 보직 배치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게 목을 매며 "심하게 표현하면 그 인사의 방향에 따라 법관들의 성향이 변화할 정도"('법관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소고' 논문)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는 좁은 문인 데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빗발쳐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코스와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코스를 따로 운용하는 이원화를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후반기 들어 이원화가 유야무야 되면서 판사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됐다.
우리법연구회의 개혁 구상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은 지난 2017년 3월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논문)라며 인사권 등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법원 내 주요 보직 분담도 법원장 결정이 아닌 판사들 간 협의 · 선거로 결정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창설해 대법원장의 '손발'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2017년 3월 우리법연구회 학술대회 당시 "사법부의 인사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개혁 주장 취지에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춘천지법원장에 부임한 뒤 법원장과 판사의 가교 구실을 하는 기획법관을 판사들이 직접 뽑도록 하는 등 '실험 적용'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대법원장의 인사 · 사법행정 권한을 얼마나, 어떻게 분산하려 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실제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도 이 같은 급진적인 개혁안을 수용할지, 점진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법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아직 미지수다. 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김창보(58·15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금식 투쟁'을 벌였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인천지법 오모 판사를 직접 찾아가 면담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양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찾아온 김명수 후보자와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오 판사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오 판사는 주변의 만류로 금식을 중단한 상태다. 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주장하다 사의를 표명한 연구회 소속 인천지법 최한돈(52·28기) 부장판사의 사표도 반려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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