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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에 회복된 명예…軍, 1998년 JSA 사망 김훈 중위 순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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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월 육사 52기 졸업식에서 나란히 선 아버지 김척 중장(당시 1군단장)과 김훈 소위. 2년뒤 1998년 JSA 벙커에서 의문을 죽음을 당하자 김척 장군은 아들 명예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군은 1일 고 김훈 중위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
1998년 2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가 1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사건 초 군 수사기관은 '권총 자살'이라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이후 언론 등에서 김 중위 손목시계가 파손된 점 등을 근거로 격투 중 사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육사 21기·1군단장, 3군 부사령관 역임) 등 가족이 아들 명예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 해 왔지만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었다.
1일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순직으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즉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김 중위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건 초기 군 수사당국은 현장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을 키웠다.
근무 현장 사정에 정통한 몇 몇 사람들은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를 해 김 중위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김 중위 사망에 따른 여러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 중 하나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김척 예비역 중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김 중위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 당국이 부실한 초동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지금에서야 이를 받아 들였다.
한편 국방부는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민간 심리학자와 인권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추가하고 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또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09-01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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