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박근혜 '작심 발언'에 "정치적 쇼..본인에 불리"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17.10.16. 13:00 수정 2017.10.16. 13:45
"변론 권리 포기 불이익 朴에 돌아가.. 본인 책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지난 2017년 5월 구속 기소 이후 말을 아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정치 보복" "재판부에 믿음이 없다"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변호인단은 모두 사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17년 10월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서울고법의 A부장판사는 "정치적인 쇼다. '핍박받고 있다, 억울하다'는 점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며 "재판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재판 절차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선진 사법 체계에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연장이 위법하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물고 늘어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이 확실시되자 일종의 충격요법을 한 것 아닌가 싶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경우 '불쌍하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출당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정치 보복이다'며 국민들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며 "철저한 희생양이고 고립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B변호사 역시 "(변호인단의 사퇴 이유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다"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 C변호사는 "'정치보복'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사퇴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면서 "재판부가 정치적인 해결 의도에 법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그대로 선고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이 헌재재판부에 예의를 지키며 법리적으로 대응했다면 영향을 좋게 미칠 수 있었다"며 "변론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던진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에는 불리할 것이다"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일국의 전 대통령으로서 맞다. 그로 인한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 법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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