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朴 · 崔가 고안한 중대범죄"
김종훈 기자 입력 2017.10.17. 12:0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가 고안한 중대범죄"라며 항소심에서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블랙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인사에 대한 보조급 지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고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헌법은 국민은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블랙리스트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은 2014년 9월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들과 이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정무수석실과 공유한 보고서를 보면 다이빙벨 상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조윤선 전 장관이 지원배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알고 공동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특검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을 사직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단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강제면직 처분"이라며 "공무원들은 아무런 과오가 없음에도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는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재량권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전원이 출석했다.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특검이 진술하는 동안 고개를 떨궜다. 조윤선 전 장관은 단발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고 검은 정장을 입고 나왔다. 조윤선 전 장관은 법정에서 정면을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감은 채 특검의 진술을 경청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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