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2월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56, 사법연수원 17기)를 행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사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 트위터) |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1명의 재판장이 1700만 촛불 국민에 견주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1명의 재판장은 정형식 판사를 뜻한다.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며 353일만에 석방됐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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