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
삼성 저격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전날(2018년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다. 이것은 삼법 유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표현한 것을 삼법유착으로 빗댄 것.
박영선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설한 형사13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무렵에 신설된 부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다. 그리고 이재용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심지어는 정형식 판사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니고 있다"며 "정형식 판사를 형사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오전 2018년 2월 5일 11시쯤부터 집행유예 그런 소문이 돌았다. '집행유예로 나온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일단 이런 집행유예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어제 이재용에 대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13부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었다"며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50억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며 "(이미) 1심에서, 5년 징역형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끔 그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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