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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정형식 판사 판결, 국민에게 자괴감 줬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서울지방법중앙법원 1심의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하는 글(사진)이 올라왔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일 오전 10시30분 기준 6만3천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냐"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했고 법사위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판결은 가능하면 존중해드리고, 법원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의의 최종 보루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판결만큼은 저도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이것은 삼법 유착"이라고 주장하며 "판사들의 대부분도 이번 판결이 과연 잘 됐냐, 라고 질문하면 여기에 동의하는 판사들의 숫자가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영선 의원실 제공 |
또 판결 결과에 대한 감사 청원 일어난 현상에 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 숫자가 무려 하루 사이에 지금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그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어제 그 법관의 판결문에 나타난 그런 것들, 국민들의 가슴에는 굉장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면서 "형사13부의 신설 문제"를 꼽았다.
이어 "형사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라면서 "정 판사를 형사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2018-02-06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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