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조국도 회유 시도 .. 최순실보다 악질"
김종훈 기자 입력 2018.07.16. 21:36
'양승태 사법부' 사찰 피해자 이재화 변호사 검찰 조사 후 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과 법조계 유력인사들을 회유·압박으로 포섭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서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도 회유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조사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법원 자체조사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7건의 문건에 걸쳐 이 변호사를 관리대상으로 지목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고법원 추진계획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 여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2014년 10월 작성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전략'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에 서명해줄 만한 의원들 이름을 '개연성그룹', '가능성그룹', '설득 거점의원' 등으로 나누고 성향을 분석했다고 한다.
여기서 거점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도록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줄 만한 의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거점의원으로 박범계·박영선·박지원·이춘석·최원식·서영교 의원 등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거점으로 했던 듯하다"며 "공동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담 실국장을 배치해서 개별 접촉, 설득작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약화하기 위해 사회 유력인사들을 포섭, 상고법원 찬성 의견을 끌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상고법원 찬성이 아니더라도 조국 교수 등 진보적인 교수들, 진보세력이 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상고법원이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정도의 의견만 받아도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상당히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문건에)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처가 자신을 간접적으로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었던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 법대 동기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법원장은 "토론회에서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밝힐 거라고 들었다.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다 좋은데 상고법원 설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변호사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 거절한 뒤 본래 생각대로 상고법원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판사가 공청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는데 끝나고 나갈 때 표정이 어두웠다"고 했다.
이외에 이 변호사는 행정처가 △보수성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 접촉해 상고법원 찬성 논평을 내게 하는 방안 △민변 내부인사를 부추겨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는 방안 △토론회에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토론자를 많이 집어 넣어 토론을 왜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여론, 헌법재판소와의 힘겨루기, 상고법원 도입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만 고려해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더 악질이고 파렴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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