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데 무슨 혐의?" "영장 없이?"…'체포 지시' 받고 오간 대화엔
혐의 모르고 체포 작전 동원된 방첩사
![](https://blog.kakaocdn.net/dn/ceWRmx/btsMav1vs8r/xy1vsktDmFxxGuiYjTYFKk/img.jpg)
[앵커]
이렇게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뒤엔 방첩사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혐의가 뭐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무작정 잡으라고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방첩사 상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군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필로 자세하게 복기했습니다.
특히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한 이후 나오는 길에 "그런데 정치인의 혐의가 뭐냐?"라며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법무실에 문의해 보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쁜 상황으로 인해 답변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인원들이 내란 음모 등 중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부인 김대우 전 수사단장도 체포 대상자들의 혐의는커녕 구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모른 채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구민회 과장의 진술엔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일부 핵심 인물끼리만 관련 사항이 공유됐던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구 과장은 체포 지시가 있기 전 부대로 들어갈 때만 해도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문 내용 중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보고서야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민회 과장이 포고령을 확인한 건 4일 자정을 30분 넘긴 시점으로, 이미 체포를 하기 위한 방첩시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난 뒤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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