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주택거래뒤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 |
[연합뉴스 2008-06-12 11:00] | |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공포돼 9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거래를 한 뒤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의 신고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부여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해 허위신고가 의심될 경우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 sungje@yna.co.kr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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