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위법은 팔리어로 Samskrita dharma라 하고, 무위법은 Asamskrita dharma라고 한다. 유위(有爲)란
위작(爲作), 조작(造作)의 뜻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의미이고, 바로 ‘연기(緣起)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宇宙의 一切 存在는 모두가 緣起된 것들이다.
이와 같이 갖가지 因緣에 依한 結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現狀을 有爲라 일컫는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人爲的으로 이루어진 것, 어떤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유위법이다.
우리의 몸을 위시해서 언어, 교육, 창작, 학문, 정치, 경제 등 인위적인 활동과 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4계절의 변화 등의 自然現狀까지도 有爲法이다. 우리가 만들고 표현하는 것, 현실적으로 보고
들으며, 느끼고 아는 것 등 사람이 하는 것이나 자연이 하는 變化는 모두 有爲란 말이다. 결국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有爲法이다.
이에 비해 무위법(無爲法)이란 말로 나타낼 수 없는 法의 本性으로서 남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成就하도록 하기 위해 假說로서 명칭을 붙인 용어이다. 즉, 진여법성(眞如法性)을 설명하기 위해 假說的으로
명명한 말이다. 유위법으로 살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무위법이라는 반대말을 세운 것이다.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무위법이란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연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 생멸변화 등의 작용을 갖지 않는 상태, 생멸변천 현상을 초월한 상주불변(常住不變)하는 절대의 법을 말한다.
이는 탐(貪) ? 진(瞋) ? 치(癡)가 소멸돼 온갖 분별 망상과 번뇌가 끊어진 상태이며, 윤회로부터 해탈한 열반의 경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위법은 번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행하는 一切 法을 뜻하는 이름이고,
무위법은 번뇌가 하나도 없이 행하는 일체 법을 뜻하는 이름이다.
유위법으로 사는 사람은 번뇌 때문에 매사에 집착과 장애의 괴로움을 받는 중생이고,
무위법으로 사는 사람은 번뇌가 없어서 매사에 집착도 없고 근심도 없는 대자유의 해탈인이다.
그러니 중생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유위법에서 벗어나 무위법을 얻어 해탈해야 하며,
유위의 사람인 중생이 무위의 사람인 중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불교도 유위법이다.
불교 자체도 유위법이고, 사찰의 전각, 그 안의 불상, 마당 가운데 서 있는 불탑, 종각의 범종, 스님이 치는 목탁, 불교 경전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유위법이고, 심지어 부처님의 설법 또한 유위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뗏목처럼 너희들도 내가 말한 가르침의 뜻을 안 연후에는 그 말과 문자를 버려야지 결코 거기에 執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남의 말이나 문자에 끌려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
같은 맥락으로 사찰 입구의 일주문에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莫存知解)라는 주련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는 말이다. 알음알이도 유위법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자신의 말 또한 유위법이고, 불교도 유위법이므로 언젠가는 세상에서 사라진다. 불교나 설법도 緣起的 理致에 의해 生成된 것이기에 消滅의 法則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무렵 그동안 45년간 행한 說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찍이 한 마디로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行하신 說法은 모두 有爲法이란 말씀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부처님이 말한 설법은 유위법이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領域,
卽 涅槃(涅槃)은 始作도 없고 消滅도(無始無終) 없는 無爲法이다.
그리고 수행을 함에도 하안거 동안거처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간에서 하는 것은 유위법이고,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座臥語默動靜), 어떤 자세,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無心한 가운데 진행해 나가는 수행을 할 수 있어야 無爲法的 修行이라 할 수 있다. 卽, 生活이 곧 修行일 때 마음이 부처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境界도 自由自在로 넘나들 수 있는 境地가 돼야 究竟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자재무애(自在無碍)의 경지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無爲法的 修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위법적 수행을 이룰 때 무위법적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뗏목을 버리라 하셨다 해서 처음부터 뗏목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위법이라는 뗏목으로 깨달음을 이룬 후 버려야 하듯이 유위법적 수행을 이룬 후에라야 무위법적 수행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有爲法(方便)이 있어야 無爲法(本質)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유위법과 무위법은 상대 개념이다.
유위는 작위(作爲)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무위는 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무위법은 유위법의 상대개념으로 쓰인다. 卽, 유위법이 조작되고 만들어진 法이라면 무위법은 유위법의 그 속에 숨겨진 存在의 根源으로서의 ‘그 무엇’을 의미한다. ‘그 무엇’을 공(空)이니, 열반(涅槃)이니, 진여(眞如)니 하는 표현을 빌리기도 하나 실은 무위법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다. 무위법이기 때문에 말로써 생각으로써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무위법은 경전의 말씀처럼 불가설 부가량(不可說 不可量)이다. 어째서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양(量)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인가,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무위법은 깨달은 상태에서 드러낸 법을 말하고, 유위법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낸 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무위법(無爲法)은 본래 성불의 깨달음에서 드러난 법이고, 유위법(有爲法)은 본래 무명(無明)에서 미혹함으로 드러난 법이라 할 것이다.
비유컨대 무위법은 진리의 바다라고 하는 바닷물 속에서 드러난 법이고, 유위법은 진리의 바다라고 하는 바닷물 수면 위에서 드러난 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파도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는 파도 밑에 있는 깊은 바다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란 인간의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세계이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절을 짓는 따위의 불사를 일으키는 것 등, 이러한 세계는 인간의 의지가 투영된 세계라 해서 유위법(有爲法)의 세계라 한다.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의 의지에 상관없이 되는 세계를 무위법(無爲法)의 세계라고 한다. 즉 유위법의 반대말이 무위법이다. 무위법은 형이상학이고, 유위법은 형이하학이다. 유위법은 세간법에 해당하고, 무위법은 출세간법에 해당한다. 세속적으로는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다’ 하는
영역이다.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해 가정을 꾸민 것은 유위법이 지배한 결과이지만 내가 나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무위법의 세계이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세계가 바로 무위법의 세계이다.
다른 말로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양이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드는 원리가 무위법이다. 그렇다고 독사가 물을 마실 때 ‘나는 독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양 역시 물을 마실 때 ‘나는 젖을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위법이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어떤 것은 독을, 어떤 것은 젖을 만든다. 그러니 무위(無爲)란 다른 말로 ‘저절로’라는 뜻이 된다.
헌데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유위법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위법이다. 따라서 유위의 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무위의 일이 영향을 미친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천분에 일, 만분에 일도 되지 않는다. 무위법이 이토록 중요한데도 많은 이들은 세상엔 유위법만 있는 줄 알고 있다. 무위법은 아예 있는 줄도 모른다.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위법은 생주괴멸(生住壞滅/成住壞空/生成消滅)한다.
유위법의 現狀들은 반드시 생(生) ? 주(住) ? 괴(壞)/이(異) ? 멸(滅)의 단계를 거치므로 생멸하는 모든 법이 이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첫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생겨나서 변화하고 소멸해 가는 것이다.
셋째, 시간과 공간 혹은 인과법칙에 속박되는 것이다.
한편, ‘법(法)’이라고 번역되는 ‘다르마(Dharma)’라는 술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인연으로 생겨나서 생멸 변화하는 물심(物心)의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집착하는 것 일체가 무상(無常)이고, 유위(有爲)이며, 연기(緣起)된 것이다.
헌데 무상이고 유위이며 연기된 것을 무상이고 유위이며 연기된 것이라고 如悉하게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곳에 번뇌의 단절 곧 열반(涅槃)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열반은 유위를 알고 유위에 대한 애착을 떠남으로서 유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무위(無爲)라 한다. 즉, 무위란 인연의 위작(조작)을 여의고 생 ? 주 ? 괴 ? 멸 사상(四相)의 변천이 없는 진리를 일컫는다.
유위의 세계는 생멸변화가 격심한 무상의 세계인 데 반해, 이를 초월한 무위의 세계는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구불변한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를 가리킨다. 헌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을 고정 불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래서 집착을 하고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들 육신까지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유위법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생멸을 거듭하지만, 반대로 인연을 초월한 열반이라든가 불성 등은 무위법이므로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유위법은 여러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위법(有爲法)이란 다양한 原因과 條件에 따라 生成된 存在, 因緣에 의해 生滅하는 一切 現狀界의
사물, 이러한 것들이 여러 연(緣)에 의해 集合돼 만들어진다. 어떠한 것도 하나의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法은 결코 없다. 즉, 유위법은 劣等하므로 여러 인연의 힘을 빌리지만, 무위법은 강렬한 작용이므로
인연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 마치 열등한 사람은 남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때문에 유위법이란 갖가지 인연에 얽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일생 또한 각가지 인연에 얽혀서 한 평생을 살아간다. 이러하기에 아무리 잘 난 사람도 한 평생을 살고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인연에 얽혀 늘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당하고 꼭두각시처럼 끌려 다니며 살았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무릇 중생은 돈, 권력, 명예, 직위, 출세 따위의 貪慾과 執着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부모형제와 자식, 학연, 지연, 조직 등에 얽혀 이에 執着하거나 그에 의해 支配당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죽음에 임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有爲의 存在方式 一切가 緣起한 것이고, 그 때문에 無常이라고 하는데, 이러함이 人間 生存의 現實모습이므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밝은 식견에 의해 유위를 유위라고 알 때에, 유위에 대한 애희염착(愛喜染着)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한 전환과 초월의 주체적 파악이 무위(無爲)라고 하는 부정적 표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유위법은 허망하다.
그래서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에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모든 조작이 있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고 했다.
이처럼 일체 유위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허망하므로 속지 말라고 했다. 유위법에 속으면 執着하게 되고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게 된다. 般若 空의 眼目을 가지고 存在의 實相을 바로보고 살라는 의미다.
우리들의 삶은 허망한 유위법이다. 그런데 흔히 無爲法이라 하면 마치 아무 것도 안하는 行爲의 抛棄인 양 錯覺하는 이들이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유위법은 허망하지만 또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면서 또한 허망한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이치가 存在의 實相을
바로 본 中道的 삶의 모습이다.
즉, 일체유위법이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하고,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하다고 한 것은
모든 法이 허망하니 단념하고 체념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체유위법의 형상이 공(空)한 모양임을
표현한 것이고, 일체유위법에 대해 錯覺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利己心에 물든 우리들의 느낌으로 事物을 보면, 錯覺을 일으켜 虛像에 執着하게 돼서 結局 꿈, 꼭두각시, 거품,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므로 苦痛을 免할 수 없으니, 일체유위법이 허망한 줄 알고 욕심이나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알아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이 充滿해 願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로써 이웃을 위해 자비공덕을 베풀게 된다는 말씀이다.
일체유위법은 내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을 위해 베푼 慈悲功德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와 더불어 있기에 허망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法에는 조금도 의지할 바가 못 되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 무엇에나 욕심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에 집착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유위법이고 ‘나’에 집착하는 삶에서 해탈하면 무위법이다
무위법이란 놓아버리는 공부를 말한다.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재산을 쌓는 거두어들이는 공부가 아니라, 몸뚱이에 대한 애착을 놓고, 분별심을 내려놓는 공부이다. 實體도 없는 空虛한 것에 마음을 뺏겨 눈이 어두워지면 진정한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들 마음의 짐들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될 때, 마음의 행복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달마와 양(梁) 무제(武帝), 그리고 한국불교
AD 6세기경에 이르렀을 때 인도에는 불교가 퇴락하고 힌두교가 성행하게 되면서 인도에서는 더 이상 불교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27대 조사 반야다라(般若多羅)는 그의 제자 달마(達磨)로 하여금 중국으로 향하게 했다. 스승의 지시에 따라 달마는 해상과 육상, 험한 길을 뚫고 중국에 도착했고, 그 후 양 무제의 초청을 받아 황궁에서 황제와 대면을 했다.
무제(武帝)가 달마에게 물었다. “짐이 황위에 오른 이후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스님을 공양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겠소?”
이에 달마의 대답은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말을 들은 무제는 섭섭해서 “어찌해 공덕이 없다는 것이요”하고 다그쳤다.
이에 달마는 “청정한 지혜는 온전해서 그 자체가 공적(空寂)한 것이오. 그 같은 공덕은 절을 짓고,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런 후 달마는 아직 양나라엔 자기의 무위 선법을 펼칠 때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숭산(崇山) 소림사(少林寺)에 들어가 면벽(面壁) 9년의 수행을 실행했다. 결국 달마는 양나라 전체가 유위법의 불교만 숭상하고 있음에 대해 무위법이야말로 참 불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헌데 오늘날 韓國佛敎는 지나치게 有爲法에 얽매어 있다. 통불교(通佛敎)라 얼버무리고 있지만 대승인지 소승인지 밀교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데다가 미신적 요소마저 유입되고 있다. 어쩌면 현재 한국불교는 뿌리 없이 떠돌고 있어서 그 정체성마저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그러다가 보니 외형적인 겉치레에만 집착을 해서 번드르르 하게 온통 꾸미는 불교로 치닫고 있다. 거대한 불사가 끊일 사이 없고, 타 종교에서 우상숭배라고 지탄을 받을 만큼 대형 불상 만들기에 열을 올리며, 온갖 의례를 통해 불전(佛錢)을 거두어들이기 급급한가 하면, 기업형 사찰이 범람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주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갈등을 빚고, 수행을 멀리한 권승(權僧)들이 날뛰고 있다. 배가 부른 승가는 무위도식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재가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많은 승려들은 호화로운 생활에 걷는 것조차 번거로워 고급 세단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교의나 의례, 존상에 있어서 본래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천박한 배금주의(拜金主義)와 샤마니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한국 불교는 유위는커녕 타락의 불교라 하겠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만다라(曼茶羅), 만트라(呪文) 등 有爲法的 密敎에 젖어 있다. 밀교에서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呪術과 儀禮를 重視하는데, 우리나라 사찰에서 불교의식에 眞言이나 다라니를 외우는 것 역시 밀교의 영향이다. 千手經의 여러 眞言들과 般若心經의 呪文 등이 代表的인 것이다. 진언은 mantra의 의역으로 本來는 베다의 주문을 일컫던 말로서 내용이 긴 것을 다라니(陀羅尼), 짧은 것을 진언(眞言)이라고, 범어를 원문 그대로 외는데, 이 모두가 有爲의 法이다.
? 諸法은 무아(無我)이나 無爲法은 무상(無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삼법인(三法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했다. ‘무아(無我)’란 이론적으로는 固定 不變하는 實體로서의 아(我-아트만)가 없다는 말이다. 卽 모든 것이 固定되어 變하지 않는 그러한 實體가 없듯이, ‘나’라는 존재 또한 무수한 인과 연들에 의한 작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無我의 ‘내가 없다’는 것에서 ‘나’라는 것은 ‘나’ 개인 뿐 아니라, 人間을 넘어서 事物까지,
이 世上의 一切 모든 存在를 의미하는데, 이 宇宙法界에 存在하는 一切 모든 存在는 固定된 實體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生覺하는 本質的인 자아(自我)도 事實은 實體가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내 몸은 공(空)하고, 이 몸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며, 세월은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니, 諸法이 無我인 것이다.
그리고 一切의 행(行), 卽 一체의 有爲는 無常이다. 그것은 緣起된 法이고, 無常한 因緣에서 생긴 결과로서의 法이다. 그러나 무위법은 연기된 것이 아니며 무상하지 않다. 즉, 유위법 즉 행(行)은 무상(無常)이지만, 無爲法은 無常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위와 무위를 합한 ‘일체법(一切法)’에 대해서는 무아(無我)라고는 할 수 있어도 無常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제행(諸行)’ 卽 一切의 有爲는 ‘無常’이지만, 有爲와
無爲를 묶은 一切法으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다. 무위법은 무상이 아니므로 무위법을 포함한
‘諸法’은 ‘無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위법도 역시 무아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유위법 즉 ‘제행’뿐만 아니라 유위와 무위를 관통하는 일체법 즉 ‘제법’도 ‘무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는 그냥 일체가 무상이고 그러므로 무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체의 행은 무상이고 일체의 법은 무아라고 구별 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하는 것이다.
유위와 무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헌데 無爲法은 無常하지 않고 有爲法은 無常하다고 해서 무위법만 옳고, 유위법은 잘못이고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無爲法은 眞理의 世界이고 有爲法은 現狀界이지만 現狀界에는 악을 일삼는 무리들도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수많은 의인(義人)과 의사(義士), 열사(烈士)와 같은 애국자들이 있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헌신적으로 고아를 돌보고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 등 양심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인도에서의 성녀 마리아 테레사(Mother Teresa)나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李泰錫) 신부 같은 이들의 삶이 비록 유위의 삶이지만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분들의 삶의 바탕엔 일관되게 진리의 법에 입각해 있다. 이와 같이 유위의 삶을 살아가되, 무위법적 삶을 추구하라는 말이다.
실제 삶의 예를 들어보자면,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 사랑의 고통을 못 이겨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다가 자기 목숨을 잃고, 일본인들에게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이수현(李秀賢)씨 같은 의인(義人)도 있다. 이럴 경우 앞의 경우는 이기적인 희생이고 유위법에 해당하며, 이수현씨 같은 의인의 죽음은 무위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유위법과 무위법은 결코 별개의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파도와 물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유위법과 무위법도 함께 있는 것이다. 유위법과 무위법의 분류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본 철학적 분류법일 뿐이다.
무위법이라고 함은 생멸변화가 없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만 무위라고 해도 그것은 유위를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유위라는 것과는 별도로 무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유위법은 무위법으로 인해 세우고 무위법은 유위법으로 인해 드러난다. 본디 유위법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무위법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참 무위법을 논하는 것이라면 유위법을 취하지 않고 또한 무위법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즉, 유위법은 당연히 버리는 것이고, 무위법도 끝내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참 무위법이다.
經에서
“法의 모습을 취하면 곧 나와 남을 분별해서 집착하는 것이요,
法의 모습이 아닌 것을 취해도 나와 남을 분별해 집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곧 참된 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 道理를 알면 참 解脫이며, 곧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불이(不二)의 法門을 아는 것이다.
수행을 처음 발심해서 시작할 때는 상(相)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점차 수행이 깊어질수록 我相 ? 人相 ? 衆生相 ? 壽者相이 消滅되고 그러면서 自然히 유위법에서 무위법 들어가는 수행이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유위법(방편)과 무위법(본질)은 하나이면서 구분을 할 때 둘로 표현이 된다고 하겠다.
유루법(有漏法) 무루법(無漏法)
유위와 무위라는 용어의 사용과 相通하는 關係에 있는 法에 대한 분류에 유루법(有漏法)과 무루법(無漏法)이 있다. ‘루(漏)’는 ‘흘러내리는 것’, ‘액체 같은 것이 샌다’는 뜻으로 煩惱를 의미한다. 따라서 一切 모든 存在는 크게 煩腦의 根源이냐 아니냐에 따라 有漏法과 無漏法으로 나눈다. 卽, 유루법이란 煩惱에 더럽혀져 있는 法/存在을 말하고, 無漏法은 煩惱에 더럽혀져 있지 않은 法/存在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루법(有漏法)이란 팔리어로 Sasrava dharma라고 하며, ‘번뇌 있음’이라고 번역한다. 즉 ‘루(漏)’란 마음 작용에 번뇌가 새 나오다는 뜻으로 결(結), 박(縛), 계(繫), 전(纏) 등과 같이 번뇌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이므로 결국 번뇌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유루법이란 번뇌의 근원이 되고, 번뇌를 일으키는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루법(無漏法)이란 유루법과는 정반대로 팔리어로 Anasrava dharma라고 하고, ‘번뇌 없음’이라고 번역하며, 새는 것이 없는 법이라는 뜻이다. 샌다는 뜻의 ‘누(漏)’는 번뇌를 가리키며, 지각과정에서의 오염을 누(漏)라고 말한다. 따라서 감각기관을 잘 수호하고 방호함으로써 샘(漏)이 없는 행을 해야 무루법을 행할 수 있으며, 무루법은 번뇌에 오염 되지 않은 청정한 법을 말하니 곧 열반을 의미한다. 온갖 분별 망상이 끊어진 상태로서 탐 ? 진 ? 치가 소멸된 윤회로부터 해탈한 열반(涅槃)을 일컫는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이 열반과 합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위, 무위법과 유루, 무루법과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보자. 우선 유위와 유루는 다른 개념이다. 물론 무위와 무루도 다른 개념이다. 유위와 무위는 사물의 존재 양태에 의한 구분이다. 즉, 현상계의 존재현상은 모두 유위이며, 현상계를 초월해 존재하는 열반은 무위이다.
이에 비해 유루와 무루는 행위의 구분이다.
그러므로 無爲行이라는 말은 成立되지 않지만, 無漏行은 成立될 수 있다. 그리고 유위 ? 무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루는 번뇌가 존재하는 것이며, 무루는 번뇌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위법(無爲法)은 분별망상이 끊어진 상태이고, 번뇌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무루법에 해당한다. 즉, 부처님이나 보살의 깨달음의 智慧는 번뇌를 모두 끊고 있기 때문에 無爲이자 無漏이다. 즉
무위무루법(無爲無漏法)인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說法을 하시는 것은 유위이다. 그러나 새는 일이 없으니 무루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분별 작용을 일으켜야 할 때 부처님은 방편적으로 유위법의 세계를 펼치지만 당연히 계산이 없는 무루행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無條件 베푸는 布施波羅蜜을 行할 때 그것도 有爲이지만 無漏行이다. 이러한 現狀을 두고
유위무루법(有爲無漏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무위 세계의 존재는 모두 무루라고 할 수 있으나, 유위의 세계인 이 현상계는 무루도 있을 수 있고, 유루도 있어 이 둘이 다 존재할 수 있다.
즉, 유위법(有爲法)은 번뇌의 대상이 되고 근원이 되는 일체 모든 존재를 일컬으며, 분별 작용이 있는 것이므로 유루법에만 해당하는 것 같지만 위와 같이 무루법에 해당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깨달은 사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분별을 일으키지만(유위), 번뇌가 흘러내리지 않아서(무루)
유위무루법(有爲無漏法)을 펼친다. 하지만, 중생은 어리석음에 의해 分別하는 가운데(유위)
늘 煩惱가 함께 하므로(유루) 어리석은 이의 마음 작용은 유위유루법(有爲有漏法)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