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농단 덮으려 개헌 기획..우병우 관여"
임찬종 기자 입력 2017.02.20 20:25 수정 2017.02.20 21:55
<앵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업무영역은 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할 만큼 폭넓고 때로는 은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못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결국 의도의 정당성에 있을 겁니다. 오늘(20일) 저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행한 폭넓고 때로는 은밀했던 업무의 정당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개헌 카드를 기획하는 과정에 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했다고 특검이 결론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건 은폐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된 뒤인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개헌 카드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 국면 전환을 위해 기획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연설 사나흘 전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헌 카드를 쓰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당시 참석자가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 수첩에 기록한 대통령의 위증 지시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등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데, 이 회의에 우병우 전 수석도 참석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대응을 주도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개헌 논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사건 대응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를 감찰하기는커녕 사건 은폐 시도에 적극 관여해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정택)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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