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은 11시21분'..헌재 결정문에 시간 못박은 이유는
김승모 입력 2017.03.14 14:19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 중론
국민 눈높이 맞춘 쉽고 간결한 문장 주목
'리딩 케이스' 될 결정문 번역 오류 최소화
효력 시점 명확히 하려 선고 시간 이례적 기록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이 여전히 화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간결한 문장이 우선 주목을 끄는 데다,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선고 시간을 적은 이유 등이 회자되고 있다.
14일 헌재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는 강 재판관 스타일이 녹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재판관은 평소 어렵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결정문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인 강 재판관이 쉬운 내용들로 구성된 여러 국가의 결정문 등을 검토한 경험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혔다.
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선고 당시 시계를 본 것도 선고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 후 결정문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선고 시각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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