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맞서다 좌천된 공무원, 법정 증언대 선다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17.03.21 11:15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의 재판에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들이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1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등에 대해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특검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상욱 정책관은 문체부 예술정책관으로 일하던 2014년 11월 김종덕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승진 8개월만에 좌천돼 국방대학원에 교육 파견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김상욱 정책관은 지난 2월 인사에서 다시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으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61)은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종덕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상욱 정책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김상욱 정책관이 계속 보고했다"며 "밉상으로 찍혀 좌천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상욱 정책관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런 부당한 인사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전망이다. 다만 예술계 일각에서는 김상욱 정책관이 201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계 인사를 찍어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특검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 전 차관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임명 11개월만에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후임으로는 피고인인 정관주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임명되면서 의구심이 커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인 김종덕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인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도 증인으로 나온다. 용호성 주영한국문화원 원장과 문체부 관계자 박모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4월5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택한 증인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신문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김기춘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 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 ·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문체부 소속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조실장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나와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관해 거짓으로 위증 답변한 혐의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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