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재용 징역 5년.. 法 "정치 ·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장백산-1 2017. 8. 25. 17:19

이재용 징역 5년..

法 "정치 ·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종합)

이재호 입력 2017.08.25. 16:29 수정 2017.08.25. 16:33



[이재용 재판]
삼성 뇌물 재판 1심 판결, 최지성 · 장충기 징역 4년 구속
뇌물 · 횡령 ·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 모두 유죄 인정
法 "朴 · 崔에 뇌물 건네,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 청탁"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기의 재판’ 1차전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69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이 소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실제 지급한 승마지원 비용 77억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봤다. 차량 구입비 5억원이 제외됐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로 분류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총 뇌물공여액은 88억원이다. 승마지원 비용 중 64억원을 횡령으로 인정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은 모두 횡령으로 판단해 총 횡령액은 80억원이 됐다.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삼성이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한 282만 유로(약 37억원)는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고 탈법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삼성이 독일에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319만 유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액에서 빠졌다.

또 재판부는 삼성의 말세탁 시도를 사실로 보고 승마지원 비용 77억원 중 살시도 구입비와 차량 구입비를 제외한 64억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와 정씨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미르재단 등 지원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서도 위증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리라 기대하고 대기업도 합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며 “국정농단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감 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을 모두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호 (haoha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