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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 역사와 제왕적 총재

장백산-1 2020. 3. 15. 14:52

대한민국 정당 역사와 제왕적 총재


1. 1948년 5월 10일 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전체의석수 200석 중

    이승만 소속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윤치영 소속 한국민주당 29석, 무소속 85석 등


2. 1950년 5월 30일 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전체의석수 204석 중

    무소속 124석, 민주국민당 27석, 대한국민당 17석, 국민회 13석, 대한청년단 10석 등


3.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自由黨) 창당, 1960년 4-19 혁명으로 소멸됨


4. 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공화당(공화당) 창당,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열사의 박정희 사살로 소멸됨


5.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빌미로 군사쿠테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정의당(민정당) 창당,

    민정당은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소멸됨. 그리고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창당됨


6. 김대중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정당 총재가 동일인이었음. 즉, 정당의 총재가 정당의 주인이었다.

    정당의 재정, 자금, 모든 선출직 공직 후보자 공천권한을  총재 1인이 좌지우지 했다.


7.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인 여당(與黨)간의 밀착관계가 사라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부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국정의 원칙으로 삼았고 그 원칙을 실천했다.


8.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간의 관계를 대통령과

    집권여당 총재를 겸임하는 1인 통치시대로 되돌리지 못했음. '제왕적 총재'가 사라졌다.


9. 이후 정당에서 총재라는 직책이 사라지고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


10. 집단지도체제 정당의 대표, 대표최고위원들은 총제 시절의 공천권을 행사하지도 못할 뿐더러

      정치자금을 모으고 나눠주는 것도 못한다. 즉, 정당의 대표나 대표최고위원은 정당의 주인이 아니다.


11. 당장은 '정치자영업자 '들인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주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정당의 주인은 '권리당원', '일반당원', '열성지지자'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