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다수당의 무기일 뿐"… '노무현의 예언' 화제
- 작년 11월, 삼성 특검 수용 당시 "친인척 게이트 막을 건 공수처뿐"
(데일리서프 / 민일성 / 2008-8-5)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이명박 대통령 인척 비리 사건으로 야당들의 '특검 실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직부패수사처로 가야 한다"고 했던 발언 동영상이 '노무현의 예언'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 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11월 19일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던 것.
17대 국회 내내 쟁점이 됐지만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대신 상설특검법으로 맞서면서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11월 삼성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공수처 설치를 다시 한번 역설한 바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특검은 다수당이 아니면 못한다.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현재의 상황을 예견한 듯한 발언을 해 인터넷 상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야당 측이 특검법을 주장하며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맞서고 있지만 의석수의 한계로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특검법은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이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근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나"라며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으니 공수처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공수처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 주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특검은 다수당 아니면 못하는 것"이라며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뭉쳐서 하지만 여대야소가 되면 정부에 뭐가 있어도 특검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특검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은 다수당의 무기다.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공수처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수처 법을 반대하는지 알 수 없으나 특검으로는 안 된다"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 법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국회의 공수처 법 제정을 역설했었다.
누리꾼들은 "정치검찰을 견제할 마땅한 기구는 공수처"라며 공수처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 '모에'는 "정치권력, 언론권력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ID '동토의 땅'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과 권력이 현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공수처 신설을 수차례 걸쳐 국회에 요구했다"며 "독재자에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 법 제정도 쉽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8대 국회 의석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의석수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되게 돼 있다. 따라서 여론정치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상태다.
ⓒ 민일성 기자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7000)
노 전 대통령의 당시 삼성특검법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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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굳이 뭐 나와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존 청와대 입장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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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을 떠나서도 재의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의 의결 정족수, 특검법이 통과할 때 찬성표 그리고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결국은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특검이) 또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근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으므로 공직부패특별수사처(공수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공수처 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 주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나. 다 공약한 것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나.
그걸 통과 안 시키고 필요할 � 특검법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인데 특검법은 다수당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뭉쳐서 하지만 여대야소가 되면 정부에 뭐가 있어도 특검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특검법은 다수당의 무기다.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수처 법을 반대하는지 알 수 없으나 특검으로는 안 된다.
공수처 법을 2004년 11월에 제출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심의도 하지 않고 처박아 버렸다. 이 점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직권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 (삼성 특검법이 가진) 법리적 얘기들은 이미 대개 설명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지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켜 주시길 바란다. (참여정부 들어) 특검이 5번 있었다. 2번만 성과가 있었고 3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엄청난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람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민들, 수사받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돼도 괜찮나.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 법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