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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협회가 정책을 건의한 배경은 최근 연간 100% 가까이 성장하며 10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건전 유통채널로 육성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키로 한 것이다. |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직접판매협회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 집권 후 정부내에 ‘신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신유통산업발전대책에 대한 공약을 대선중에 발표했다. 내용은 신유통산업발전대책의 추진을 위해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신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하며, 신정부 출범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네트워크마케팅을 건전한 유통채널로 육성하고, 신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 및 관련법 정비를 통해 효율적 건전유통 정착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직접판매협회가 정책을 건의한 배경은 최근 연간 100% 가까이 성장하며 10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건전 유통채널로 육성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키로 한 것이다. 신유통산업발전대책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마케팅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완화하고, 종래 대면거래에 적용됐던 규제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강구함으로써 자율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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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종래의 유통채널에 의존하기 어려운 각종 기능성상품의 등장에 따라 유통혁명이 진행중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이하 네트워크마케팅) 등 신유통채널이 급속히 성장 - 네트워크마케팅은 3조8천억원(2001년)→ 5조5천억원(2002년)으로 50% 신장 - 인터넷상거래 등 통신판매는 4조5천억원(2001년)→ 8조2천억원(2002년)으로 100% 신장 ·1만5천 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터넷상거래업자의 대부분은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소호(SOHO)이며, 네트워크마케팅 기타 직접판매 종사자는 300만 명 이상으로 추산 ·특히 신유통산업은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면서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나 신상품 개발자에게 매우 유용한 유통채널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규제 중심으로 신유통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 ·직접판매의 경우 최근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 자체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규제 상존, 2003년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법도 과도한 규제내용 포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경우 서면에 의한 대면거래에 적용되던 규제를 전자적 비대면거래에도 그대로 적용
2. 신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대책
■ 네트워크마케팅을 건전한 유통채널로 육성하고 타 유통방법에 비해 부당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항들을 점검, 개선 ·판매가격 제한, 후원수당 제한 등 영업활동 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폐지 내지 완화 ·다단계판매를 제한하는 개별법상의 제한 가운데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지 않은 것은 폐지 ·소비자 피해 발생시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채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되 형사벌,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는 대폭 완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법의 과도한 규제 및 처벌조항의 개정을 추진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경우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를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을 총 점검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중복적 규제를 정리 - 종래의 규제 중 전자상거래 환경에 부적합한 규제를 폐지 - 최근 정보통신 부문에 신규 도입된 규제를 재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축소 ·전자상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과다한 방송기금 납부의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영환경을 개선 ·전자상거래 소비자 교육 강화 및 시장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네트워크마케팅이 중요한 유통채널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쮡 중소기업 판로 제공 및 신상품의 시장진입 여건 개선 쮡 중소기업 발전, 신기술 개발 촉진 쮡 소비자 만족 증대
3. 신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구 설치 및 대책의 추진
■ 대통령 직속으로 신유통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관련 중앙행정 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 ·신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과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 위원회는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에 대책 수립 ·발전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가칭 ‘新流通産業發展을 위한 支援 및 規制改善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일괄 처리 ·기타 예산반영 및 조직개편 등 필요사항은 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2003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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