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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뇌물 주고 유임된 후 놈무현 표적수사 주도"

장백산-1 2009. 11. 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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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뇌물 건네 유임된 후 盧 표적조사 주도"
번호 98845  글쓴이 뷰스앤뉴스  조회 3838  누리 841 (841-0, 30:122:0)  등록일 2009-1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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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뇌물 건네 유임된 후 盧 표적조사 주도"
홍혜경 연일 폭로전, '盧 표적수사' 논란 다시 증폭

(뷰스앤뉴스 / 이영섭 / 2009-11-25)


안원구 국세청 국장 측의 매커톤급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7년 대선 전후에 국세청장에 유임되기 위해 여권 핵심실세에게 로비를 했으며, 유임된 후에는 청와대 지시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조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혜경 "한상률, 대선 직후 여권실세 만나 돈 건넨 뒤 유임"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구속된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 가인갤러리 대표는 지난 23일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유리해지자 한 전 청장은 남편에게 현 여권 핵심 인사에게 유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를 소개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홍씨에 따르면 안 국장은 핵심 인사의 아들과 친분이 두터우며, 한 전 청장이 안 국장에게 요구했다는 3억 원은 이 인사에게 갈 돈이었다.

 

홍씨는 “남편은 (실세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만들고 한 전 청장을 동석시켰다”며 “한 전 청장은 이렇게 안면을 튼 다음 여권 실세를 직접 만나게 됐고, 그로부터 유임을 약속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홍씨는 또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위해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안 국장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남편에게 한국에 온 베트남 국세청장을 설득하도록 지시했고, 남편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남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퍼졌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후 한 전 청장과 청와대, 총리실 등에서 안 국장에게 사표를 종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 초 “청와대의 뜻”이라며 국세청의 사퇴압력이 안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졌으며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홍혜경 가인갤러리 대표가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률, 청와대에 박연차 수사 상황 직보

25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안 국장 측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며 "보고 현장에 안 국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장면을 안 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는 것.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는 "(남편이) 현장에 있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정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한상률 전 청장이 여름휴가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태광실업 베트남 공장의 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태광실업의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한 뒤 조사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조선일보>가 한상률 청장이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연차 조사상황을 직보했다고 보도한 것과 맞물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청와대의 기획조사 논란을 한층 증폭시키며 정가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25일 여권과 검찰 관계자 말을 빌어 "작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박연차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국세청 보고서는 모두 5개 항목으로 작성됐고, 거기에는 박 회장이 관리하던 출처 불명 비자금의 존재, 박 회장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관계 인물들의 명단, 박 회장 기업들의 탈세 내역과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특히 박 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국세청이 결론을 유보한 이 '괴자금'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cL) 이영섭 / 뷰스앤뉴스 기자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025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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