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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차기정권, 아예 검찰 해체해 재조립해야"
"대권주자는 김두관처럼 자기 목소리 있어야 해"
2011-12-01 09:36:46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일 '벤츠 검사' 파문 등에 휩싸인 검찰에 대해 "차기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예정된 일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룬 도곡동 땅 수사, BBK 사건 등이 정당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MBC <PD 수첩>에 대한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고,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처사는 한편의 코미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실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선 유례가 없다"며 "국가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검장은 주민직선으로 뽑거나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에는 법무부장관 휘하에 소규모의 중앙검찰부를 두어 국가안보사범, 테러사범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며, 중앙검찰부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김두관 경남지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이 교수와의 대담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직선 같은 민주절차로 선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보다 힘이 더 있으면 있지 없다고 보기 힘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검경 문제에 대해서도 김두관 지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며 "정치인이란 이처럼 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김 지사를 높게 평가했다. 김 지사는 앞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16개 보를 모두 폭파해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교수 글 전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김두관 지사
한 여자 검사가 벤츠와 샤넬 백을 스폰 받고 수사를 청부했다는 의혹이 가뜩이나 신뢰가 추락한 한국 검찰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경찰이 내사권 완전독립을 주장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으니 한국 검찰은 영락없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신세다.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예정된 일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룬 도곡동 땅 수사, BBK 사건 등이 정당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MBC <PD 수첩>에 대한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고,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처사는 한편의 코미디였다. 차기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선 유례가 없다.
작년에 <시사저널> 기고문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검장은 주민직선으로 뽑거나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에는 법무부장관 휘하에 소규모의 중앙검찰부를 두어 국가안보사범, 테러사범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며, 중앙검찰부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국회는 몇 달 후면 실업자가 될 인물들이 배회하고 있는 ‘유령 의회’이기에 이번 국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주무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 후에 들어설 새 국회와 새 정부가 검찰 및 경찰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판을 새로 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자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 대화>에서 김두관 경남도 지사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자치경찰제에 관한 나의 질문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을 했기에 그 부분을 아래에 전재한다.
"이상돈= 최근 경찰과 검찰이 크게 대립했는데 김 지사는 아무래도 경찰 쪽 주장에 공감하지 않나. 우리도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직선이나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을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김두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직선 같은 민주절차로 선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보다 힘이 더 있으면 있지 없다고 보기 힘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도 검찰한테 과도한 권력이 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검경 문제에 대해서도 김두관 지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치인이란 이처럼 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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