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김종 "삼성, 최순실과 정유라 승마지원 상의했다고 해"

장백산-1 2017. 7. 7. 20:20

뉴시스

김종 "삼성, 최순실과 정유라 승마지원 상의했다고 해"

나운채 입력 2017.07.07. 18:20



"朴, 이재용에 정유라 지원 얘기했다 들어"
"박상진, 최순실과 정유라 승마 지원 논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3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삼성 측이 최순실(61)씨와 함께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상의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종 전 차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삼성 최순실 간의 정황을 증언했다.

앞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씨 등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김종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삼성그룹이 새로운 한국승마협회 회장사로 맡기로 했으니 삼성에 연락을 해 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종 전 차관에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연락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종 전 차관은 "청와대의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시 사항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항상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그 후 김종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김종 전 차관은 또 박상진 전 사장과의 통화를 떠올리며 "박상진 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직접 연락을해 와 정유연(정유라) 선수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삼성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삼성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굉장히 쇼킹(충격적)한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한다"라며 "박 전 사장도 쇼킹해 제게 얘기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종 전 차관은 그 뒤로 박상진 전 사장이 자신에게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상황, 진행 경과 등을 자신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말해 그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라는 것을 삼성이 알고, 제게 얘기해서 청와대로 보고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3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07. mangusta@newsis.com

다만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알린 적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2016년 9월 언론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나오면서 독일에서 최순실씨와 직접 만나 정유라 승마지원 문제 전반을 상의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았다.

김종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라며 "당시 박상진 전 사장은 삼성 지원의 문제가 있어 정유라씨의 말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을 바꾸겠다고 최순실씨에게 말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특검팀은 안종범의 이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다만 수첩에 적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