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울지검에 '세월호 보고 조작' 수사의뢰
입력 : 2017-10-13 12:24:03 ㅣ 수정 : 2017-10-13 12:24:0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13일 오후 정의용 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부패방지부에 수사의뢰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키로 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리하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업무를 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의뢰서가 최종 마무리 되는대로 2017년 10월 13일 오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점에 공문서 위조 · 훼손을 적용했다.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한 점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에는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전날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과 안보실 공유폴더의 250만건 전산 파일 검색을 통해 발견됐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후 “우리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찾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2017년 10월 12일 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2014년 7월 개정된 대통령훈령에 의구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 세월호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정부 문건이 수시로 공개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발견된 파일만 250만개다. 우연히 발견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연결되서 발표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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