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님, '동료시민'은 그렇게 세금 못 씁니다
3년 5개월여의 끈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편집자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사무처당직자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료시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기득권·엘리트 검사출신인 그가 '동료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가 진짜 국민을 동료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동료시민들은 죄를 지으면 수사받고 처벌도 받는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상급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도 수사받아야 한다는 특별검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동료시민이 아니라, 감히 언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인가?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용하는 동료시민은,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전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망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설정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엘리트 검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을 동료시민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으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남발하거나 수사정보를 흘려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자신들이 봐주려고 생각하면 수사·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가 국민을 '동료시민'으로 생각하는 행태인가? 그 기득권·엘리트 검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동료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언어오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동료시민은, 국민세금을 현금으로 증빙없이 펑펑 쓰지 못해
또한 동료시민은커녕 동료공무원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기득권·엘리트 검사들처럼 국민세금을 쓰지 못할 것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동료시민이나 동료공무원과 확실하게 구분짓는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현금으로 돈을 펑펑 쓰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남기지 않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랬다가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몰리고, 탈세로 몰리기 때문이다.
소액이라도 법카(법인카드)를 쓰고 10원짜리까지 숫자가 맞아야만 회계처리가 된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본 사람들은 몇 십만 원 보조금을 받아도, 영수증을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기득권·엘리트 검사들은 달랑 한장 짜리 현금수령증만 남기고 수백·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써 왔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자료들조차도 2017년 상반기까지는 남김없이 폐기했다.
만약 동료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을 것이다. 엄청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것이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구속되고 기소됐을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기득권·엘리트 검사로서의 코스를 밟아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3차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임이나 후임보다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추정된다고 하는 이유는 전임 지검장 시절의 자료가 불법폐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을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2억 5천만원의 명절 떡값 중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건네진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간의 관계를 보거나 3차장이라는 지위를 보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명절이 아닌 때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18년 3월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39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기준). 1000만 원 2명, 500만 원 2명, 300만 원 1명, 200만 원 3명이다. 이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날이기도 하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 금융감독원 |
▲ 2018년 3월 23일 이 복현 당시 부부장 검사에게 특활비 20 0만원이 현금으로 건네졌음을 보여주는 서류 |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당시 부부장 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당시 특수부를 관할하던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마를 받았을까?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외에도 검사로 있을 때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세금을 쓸 때에는 10원 단위까지 정산하고, 공금을 지출할 때에는 당연히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증빙을 남겨야 하는 줄 알고 살아온 동료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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