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1) – 실체의 나 없음의 공허 혹은 자유 제행무상(諸行無常)에서 ‘제행 (諸行) ’이 ‘모든 존재’, ‘모든 행’을 말한다고 했는데, 제법무아(諸法無我)의 제법 (諸法)도 ‘모든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 제법(諸法)에서 법(法, dharma)은 ‘존재’, ‘일체 모든 존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法)은 ‘진리’, ‘진리의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법(法)은 ‘존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삼법인(三法印)에서 ‘법(法)’은 ‘진리’를 의미하며, 제법무아(諸法無我)에서 ‘법(法)’은 ‘존재’를 의미한다. 제법무아 에서 무아(無我)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나’는 것은 나라는 개인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넘어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