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문의 쑈

제2롯데월드, 미연방항공법 '비행안전위반'

장백산-1 2009. 2. 2. 13:58

논  쟁  -->  꼼수대운하  -->  mb친인척비리  -->  기록관건립  -->  봉하마을  -->  일반  -->  전체 
  
제2롯데월드, 미연방항공법 '비행안전' 위반
번호 15599  글쓴이 뉴스펌  조회 1962  누리 704 (704/0)  등록일 2009-2-1 12:41 대문 26 추천


제2롯데월드, 미연방항공법 '비행안전' 위반
 - "강행하면 국제망신...외국 국빈도 기피할 것"
 - 안규백 의원, 2006년 공군자료 입수... "활주로 7도 변경에 1조2천억"

(오마이뉴스 / 황방열 / 2009-02-01)


 ▲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 ⓒ 선대식
 

 

 

"롯데물산(주)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초고층 건물의 신축 예정부지 중 1/3에 해당하는 면적은 군용항공기지법(이하 기지법)상의 비행안전 제2구역에는포함되지 않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FAA나 ICAO 규정을 적용한다면 비록 국제적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비행안전구역에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계기비행 절차상 접근절차 보호구역에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이 기지법 상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FAA와 ICAO 규정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는 위반한다는 의미다. 제2롯데월드는 기지법과 국제기준에 충돌하는 첫 사례이다. 지금까지는 공항 주변에 고층건물을 지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활주로3도 변경-안전장비 보강안'에 우선하는 기본적 결함 지적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이 문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위원이 최근 입수한 것으로, 서울시가 2006년 2월 롯데의 요청을 받아들여 112층(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승인하자 공군이 국방부를 통해 행정조정을 요청하면서 만든 자료다.

 

공군은 이 문건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FAA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한국 등 13개국 이상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ICAO는 민간항공의 표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방부가 '활주로 3도변경-안전장비 보강안'을 내세웠지만 '제2롯데월드'를 현 예정지에 지을 경우 이 방안의 적합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기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군용항공기지법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행안전구역. 한국 군용항공기지법은 6개구역, ICAO는 7개구역까지 있다. 이 그림에 7구역은 그려져 있지 않다. '제2롯데월드'는 ICAO기준으로는 6구역에 들어간다.(2006년 5월, 공군이 행정자치부에 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자료중) ⓒ 황방열

공군에 따르면, "기지법은 미연방항공법(FAA)을 준용하여 제정됐"지만 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1970년에 제정된 기지법은 FAA기준을 따오면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FAA와는 달리 7구역(외부수평표면)은 빼고 1~6구역의 안전구역을 정했다. ICAO도 1~7구역까지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비행안전구역 면적에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 1/5~1/15 정도 적다.

 

한국 비행안전구역, 외국의 1/5~1/15 수준

 

공군은 이 문건에서 "FAA적용시 신축부지의  2/3는 비행안전 제2구역, 1/3은 비행안전 제 7구역에 포함되고, ICAO기준으로는 6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FAA기준은 145m 이내, ICAO기준은 152m 이내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공군은 이어 "서울공항의 경우는 공항 특성상 국빈을 포함하여 외국 귀빈기가 수시로 입·출항함에 따라 국가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볼 때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AA와 ICAO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은 이와 관련해 롯데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국제 기준에 견주어 볼 때 명백히 비행 안전구역에 포함 되어 규제를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 한미간 군사훈련상의 문제점도 주장했다. "우리 공군이 FAA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국지위협정 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형성하고 있어 동일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미 연합작전 수행시 작전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미연합작전에 장애... 사고나면 정부가 모든 피해 책임지게 될 것"

 

 ▲ 제2롯데월드 조감도 ⓒ 롯데
안규백 의원은 이에 대해 "군용비행장은 민간비행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처럼 FAA와 ICAO 기준도 맞추지 못한 상태"라면서 "특히 미군이 FAA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작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제2롯데월드가 '계기비행절차상 접근절차 보호구역에 포함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계기접근절차 보호구역'은 기상여건의 제한으로 비행계기에만 의존하는 계기비행중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 경로상 장애물로부터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하는데, 제2롯데월드가 여기에도 걸린다는 것이다.

 

공군문건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문제와 관련해 2004년 2월 미국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연방항공청의 자문 중에 비행경로를 변경하면 신축예정지가 계기접근절차 보호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롯데는 이를 신축에 문제없다는 주장으로 반겼으나, 공군은 "권고대로 (최종접근)경로를 25.03도 변경하면 정상적인 비정밀접근절차(직진입)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비행안전 위해 경로변경이 필요하며, 경로변경시 직진입 접근은 불가능하고 선회접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건물위치가 비행안전 제2구역 외측의 비정밀접근(ASR) 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상 장애물로부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고도가 해발 203m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이 이명박 정부에서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주장했던 '203m안'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공항 계기접근절차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계기절차수립기준'과 공군 교범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현재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는 이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문건에서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미 연방항공법(FAA)을 준용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항공법(FAA)의 비행안전 제7구역을 추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안전구역' 내에 '계기접근절차보호구역'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비역 공군중령인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은 "롯데는 계기접근절차구역을 '정밀접근절차구역'과 '비정밀절차구역'로 나누고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가 '정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비행절차는 비정상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선교신이 안될 때는 '정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국제기준과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이 서울공항을 이용하겠느냐"면서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제기준을 위반해서 제2롯데월드가 건설될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이나 ICAO의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FAA의 자문 내용 중에는 "종종 FAA가 '위험결정'을 발표해도 제안된 장애물이 계속해서 건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FAA는 비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 새 장애물이 보호 공역 밖으로 벗어나도록 계기접근을 재설정하거나 ▲ 절차에 운용제한을 가하여 ▲ 최악의 경우 해당 활주로에 계기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 등이다.

 

김 소장은 "ICAO 기준은 최저선이고 서울공항같은 군용비행장은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ICAO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제2롯데월드가 건설될 경우 '위험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보험사가 아니라 건축을 허가해준 국가가 모든 피해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준은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단이다.

 

활주로 7도 변경... 1조2천억 소요 예상

 

공군은 또 고도제한을 피하면서 '제2롯데월드'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활주로 방향조정, 활주로 연장, 계기접근절차 방향변경 등을 고민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향조정'과 관련해 활주로 남단은 고정하고 북단을 동쪽으로 7도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예산은 1조2천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 변경이 불가피하고, 신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난점이 제기됐다.

 

공군은 특히 안전문제와 관련해 "항공사고의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짐을 수없이 보아 왔다"면서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군 최후의 양심임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군이 15년간 지켜왔던 제2롯데월드 신축반대 입장을 이명박 정권에서 갑자기 바꿈에 따라, '군 최후의 양심'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황방열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8653)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