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자가 아니라도 깨달을 수 있다
만약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 또한 부처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외도이다.
“세속인은 처자(妻子)가 있고 음욕(淫慾)도 없애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가 되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음욕을 말하지는 않는다... 견성하기만 하면 음욕은 본래 공적하니 끊어 없앨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즐겨 집착하지도 않는다. 비록 남은 습기가 있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찬다라(도살업 등에 종사하는 최하층 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
“찬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견성(見性)을 말할 뿐, 업(業) 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본성을 깨닫게 되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야지만 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견성만 하면 세속인도 똑같은 부처이며, 세속에서도 충분히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고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스님이 되어서 본성을 보고자 하는 정진을 하지 않고, 다만 기도하여 복을 구하거나, 수행하여 삼매를 구하려는 등의 행위를 신심을 다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외도일 뿐, 참된 수행자는 아니다.
요즘 수행자들은 말 그대로 견성은 내 일이 아니며, 너무 어려운 일이니 그저 기도하고 복을 지으며 보시행을 실천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여기거나, 심지어는 깨달음보다 보시의 실천과 사회적인 회향이 더 큰 수행자의 할 일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정말 큰일 날 소리다. 견성 공부를 하지 않고,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을 짓고, 보시를 하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외도’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정말 열심히 하는 수행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의례히 저런 분도 안 되는데,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고 미리부터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 수행 풍토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풍토 속에서 깨달음을 포기 해 버리면, 그것은 발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이 있을 수가 없다.
깨달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님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고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어리석지 않은가. 간절한 발심, 진정어린 깨달음에 대한 발심만 있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뒤따라온다. 스승을 만날 복도 주어지고, 이 법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만 간절하면 그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한 재가자가 견성한 뒤에 한 말이 있다. 자신은 처자식이 있어서, 스님들과 다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품을 확인하고 보니,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세속인은 처자식도 있고, 음욕도 없애지 않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가 있느냐고? 이 불법에서는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음욕을 말하지는 않는다. 처자식을 말하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깨달음 공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음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마치 식욕이 조금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덜 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끊어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기에,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과 같다.
음욕은 본래 공하니 끊어 없앨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즐겨 집착할 것도 없다. 견성하고 나면 음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비록 남은 습기(習氣)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출가인이 아닌 재가인은 이 공부를 하기 어렵다고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 어떤 차별도 없다. 출재가인은 겉모습에서 그저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차이 정도가 있을 뿐, 내면에서는 그 어떤 차이도 차별도 없다.
무분별(無分別), 불이법(不二法), 둘이 아닌 이 법에 어찌 출재가의 차별이 있단 말인가? 그 차별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법(二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정코 성불하지 못한다.
어디 재가자뿐인가? 도살업(盜殺業) 등에 종사하는 인도의 최하층 천민인 찬다라도 성불할 수 있다. 찬다라는 살생의 업이 많아서 성불할 수 없다고? 그렇지 않다. 이 법에서는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 업을 말하지 않는다. 업 짓는 것이 깨달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는 큰 결격사유가 아니다.
글쓴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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