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재용 실형에 "삼성 고초 깊이 사죄"
나운채 입력 2017.08.25. 18:44
"묵시적 · 포괄적 청탁으로 사실관계 인정" 주장
삼성 관련자들 유죄엔 "고초에 깊이 사죄한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 변호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유죄 판결에 대해 "극히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라고 판결을 평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관계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유감 표명도 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17년 8월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 같이 밝혔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수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라며 "고작 89억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기업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어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묵시적 · 포괄적 청탁이라는 두 겹의 극히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그만큼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많았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다가온다"라고 평가했다.
또 "최순실 씨가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라며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최순실 씨 관련 사건 재판에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017년 8월 25일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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