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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국정원 댓글'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첫 구속영장

장백산-1 2017. 9. 5. 15:31

[1보]'국정원 댓글'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첫 구속영장

표주연 입력 2017.09.05. 15:11



양지회 前 기획실장 - 현직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개시후 관련 첫 영장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 출신 모임인 양지회의 전직 ·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을 맡아,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댓글부대에 지급한 활동비 영수증(수령증)을 조만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주요 열쇠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차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30명 관련된 활동비 영수증을 먼저 국정원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후 2차 수사의뢰된 18명에 대해서도 최근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입건한 48명 외에 국정원 외부 관계자들도 추가입건했다"며 "(국정원 댓글부대)외곽팀장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사실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