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징역 3년 6월 선고(종합)
박채오 기자 입력 2017.06.23. 11:35 수정 2017.06.23. 12:07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가 뇌물수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다만 정무수석 퇴직 이후나 새누리당 제명 기간에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기 힘들어 그 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정치자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구속기소)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 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 내달라는 취지로 1억원을 송금받고 제네시스 승용차와 보험료, 운전기사 급여 등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 7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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