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파문…국민 눈·귀 막은 선관위
ㆍ선관위 "선거 쟁점 부상… 상황 바뀌었다"
ㆍ시민단체 "李정부 눈치보기 중립성 포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운하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파문이 예상된다.
◇ 선관위 사흘 만에 입장 번복 = 선관위의 대운하 반대 운동 금지 조치는 선거 관리당국이 직접 나서 선거의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사상 전례가 없는 과도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8대 총선 최대 쟁점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슈와 정책이 실종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 '대운하 반대'를 핵심 이슈로 설정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방침은 사실상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관위가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입장 번복을 한 선관위의 해명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만 해도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토론 및 집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1일 이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합법이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는 대운하가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 간 쟁점이 돼 이를 찬성·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대운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전국 대학 2466명의 교수가 참여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이 출범식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관위의 해명은 군색하다는 지적이다.
◇ 시민단체 강력 반발 =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운하 반대 시민단체 연합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일 "처음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사흘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과도한 정권 옹호용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 박용신 상황실장은 "선관위는 정치적 상황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법률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며 "선관위가 법적·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이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신용국 사무처장은 "우리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해임안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반대서울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상종 교수는 "선관위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은 집권여당 실력자들이 불리하니까 아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저울이 망가졌다"며 "이명박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라면 국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 선근형·강병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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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민단체 "李정부 눈치보기 중립성 포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운하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파문이 예상된다.
◇ 선관위 사흘 만에 입장 번복 = 선관위의 대운하 반대 운동 금지 조치는 선거 관리당국이 직접 나서 선거의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사상 전례가 없는 과도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8대 총선 최대 쟁점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슈와 정책이 실종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 '대운하 반대'를 핵심 이슈로 설정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방침은 사실상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관위가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입장 번복을 한 선관위의 해명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만 해도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토론 및 집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1일 이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합법이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는 대운하가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 간 쟁점이 돼 이를 찬성·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대운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전국 대학 2466명의 교수가 참여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이 출범식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관위의 해명은 군색하다는 지적이다.
◇ 시민단체 강력 반발 =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운하 반대 시민단체 연합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일 "처음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사흘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과도한 정권 옹호용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 박용신 상황실장은 "선관위는 정치적 상황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법률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며 "선관위가 법적·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이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신용국 사무처장은 "우리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해임안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반대서울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상종 교수는 "선관위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은 집권여당 실력자들이 불리하니까 아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저울이 망가졌다"며 "이명박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라면 국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 선근형·강병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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