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영창 발언' 고발사건 각하… 결국 '감당 못했다'
“군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영창에 갔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제동씨 발언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 처분은 고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부적법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김제동은 2015년 7월 5일 방송된 JTBC ‘김제동의 톡투유-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별들(장성)이 모인 행사 사회 진행을 맡은 적이 있다”며 “일병 때 ‘아주머니 여기’를 언급하며 안내했다. 근데 그분이 군사령관 사모님이었다. 진상 파악하라는 명령에 영창을 13일간 갔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씨의 1년 전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군 문화를 조롱하고 희롱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당시 한민구 장관은 “기록에 따르면 김제동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다”면서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김제동씨는 '영창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직접 해명했다. 그는 토크콘서트에서 “만약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지만 골치 아플 것”이라며 “회식 사회를 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된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씨의 발언이 명예훼손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5개월 만에 각하 처분했다. 군사령관 배우자 등 당사자들이 김씨 발언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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